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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계약자는 제 언니이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1) 피보험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을 시 계약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번 변경이 올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3) 계약자를 변경한 후 내년 연말정산 시 소급 적용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2 09:41 활동회원

    1) 피보험자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고, 계약자인 언니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2) 계약자를 올해 중간에 변경하면 변경 전후 계약 각각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올해 변경은 올해 연말정산에만 영향을 줍니다. 3) 계약자 변경 후 내년 연말정산에서 과거 연도 보험료에 대해 소급 환급은 불가능하며, 변경 후 납입분만 내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언니)가 올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자 변경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