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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설정된 집, 1000/100인데 1년 계약 후 10개월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신탁등기 설정된 집이 월세 100만원에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는다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10개월 동안 그냥 살 수 있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는지, 경매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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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2 09:26 신규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0개월간 무단 거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퇴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등기된 집이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권자가 명도명령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퇴거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