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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리려는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집을 산 지 딱 2년이 되어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주인은 도장 찍어주겠다는 말에 회사를 퇴근하고 찾아갔지만, 결국 내일 오라고 해서 어르신의 일정 때문에 양해하고 다음 날 또 내일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세금을 올리려면 최소 2~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전세금의 5%로 즉시 구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2 09:22 우수회원

    전세금을 올리려는 집주인의 요구는 계약 갱신 시에만 가능하며, 전세금 증액은 보통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기·해지 통보는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임차인이 자동 연장을 주장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해 인상을 요구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