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궁금증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사일과 퇴사일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는 그 달의 모든 자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혹시 입사일이 말일이거나 월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2 09:06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의 지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입사일이 월초나 말일이어도 해당 월에 발생한 간소화자료는 모두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다만, 실제 급여 산정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