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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제출 시 이자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경매로 낙찰된 채권자들이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자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25년 2월부터 배당기일인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채권계산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이자계산 기준일이 배당요구종기일인지 배당기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발생한 채권과 이자는 배당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블로그나 지식인 글에서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언급되어 있어서, 2026년 2월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22 08:40 성실회원

    채권계산서 제출 시 이자계산 기준일은 배당기일입니다. 채권계산서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부대채권)까지 ‘배당기일까지’까지 포함해 기재해야 배당표 확정 시 반영되기 쉽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계산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필요 시 이자 계산내역서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