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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때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연차 소진으로 인해 발생한 총급여는 약 103만 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정산해도 되는지요?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본공제로 정산하면 중복 처리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남편이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제 공제분에 대해 2번 공제받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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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08:40 성실회원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완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결정세액 증감사항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