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농지 구매에 대한 질문


농지 구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 거주지 근처 약 100평 크기의 농지를 사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는 것이고, 현재는 조금씩 가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3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조건에서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 소규모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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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2 08:24 성실회원

    300평 이하 농지를 구매하려면 (1)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2)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후 등기해야 해요. 허가구역 내 300평 미만 농지도 허가 면제 가능 여부를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해요. 농지의 지목과 면적, 용도에 따라 등록·농사에 유리한 농업용 농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유권·면적 확인과 환경 여건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