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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가 25년 동안 1,2월은 근무하고 3~12월은 육아휴직을 취했어요. 결정세액은 0원이에요. 제 와이프는 1~8월에 육아휴직을 취하고 9~12월에 근무했어요. 그녀의 결정세액 또한 0원이에요. 국세청 간소화에서 받은 pdf 자료에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네요. 우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을 1억 정도 사용했고, 교육비로 300만원 이상, 의료비로 1700만원을 사용했어요. 5월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pdf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기납부 세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08:11 활동회원

    5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결정세액 0원이 나왔더라도 실제 신고 시에는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ㅎㅎ. 현재 PDF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납부 세액만 일부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 정식 신고 후에는 모든 공제 자료를 반영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꼭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