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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과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료로 인해 5월에 종부세를 내야 했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종부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에 신용카드 항목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2 08:07 활동회원

    종부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금 고지서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ㅎㅎ.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항목을 누락하면 공제를 못 받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꼭 포함해야 합니다^^. 즉, 5월에 낸 종부세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때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