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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월세수입 2천만원 초과시 세금 관련 질문


현재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연봉 9천만원, 와이프는 연봉 7천만원을 받고 계시고, 우리는 전세를 살면서 1가구 1주택(공시지가 12억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월세로 5000만원의 보증금과 2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서도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07:54 활동회원

    1가구 1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12억 미만 주택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지만, 월세 수입 기준(연 2천만 원 이하)을 넘으면 비과세 제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는데, 보증금은 월세 환산보증금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은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