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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이사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


제가 4월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6월에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을 기준으로는 1주택으로 분류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6월에 기존주택에서 발생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신규주택에서 발생했을 때, 두 주택에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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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2 07:41 활동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로 인정되면 두 주택의 대출 이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연중 2주택 보유 기간이 있더라도 연말에 1주택이면 해당 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각의 주택에 대해 발생한 이자상환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대출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기존주택 매각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신규주택 대출과 1~6월 기존주택 대출 이자를 합산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