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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


이사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한 달에는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이후의 달에는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기준으로는 1주택으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주택에서 발생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신규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2개 주택에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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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07:38 활동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연말 기준 1주택자라면 두 주택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한 주택의 이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산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사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어도 연말에 1주택자로 인정되면 1주택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주택의 이자만 선택해 공제하셔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주택구입 시기, 대출 잔액, 이자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