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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증여 관련 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금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입금이나 이체를 받을 때,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2) 정부지원금과 부모·친인척의 입금/이체 금액이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에 포함되는지요? 3) 신고 내용과 실제 입금·이체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10년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면 괜찮은지요? 4) 증여자를 아버지로 지정해 신고할 때, 어머니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이체도 증여로 산정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2 05:54 우수회원

    미성년 자녀에게 정기금 증여할 때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입금해도 추가 신고가 필요 없고, 연 3% 할인 적용으로 공제한도 내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현황을 확인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유기정기금은 일정 기간·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계획을 신고해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는 제도이며, 할인율은 연 3%로 복리로 적용됩니다. 신고는 최초 입금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을 정하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