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연장 관련 질문


월세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아서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연락하여 연장 기간을 조정한 후,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란에 몇 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적고 사진을 찍어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추가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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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2 05:41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거절하기 어려우며 기존 조건을 유지합니다. 방문 없이 사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분쟁 시에는 문자나 이메일 등의 기록이 중요하며 특약을 추가했다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절차는 임차인과 서면으로 연장 기간과 특약 내용을 합의하고, 새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