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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신청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부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신랑의 연말소득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블로그 포스팅 알바나 다른 활동을 했을 때 3.3%의 원천징수 소득이 조금 생기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03:45 신규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 등으로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해도, 그 소득의 총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ㅎㅎ. 따라서 소득이 300만원 이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