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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처리 방법 관련 질문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통신비를 부가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모님의 계좌로 자동 이체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가세를 처리하려면 제 이름으로 된 카드나 계좌를 통해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2 01:28 우수회원

    부가세 처리를 위해서는 통신비 결제가 사업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이루어져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자동 이체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자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통신비를 결제하시고,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