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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 일정 변경 관련 질문


동산기일경매통지서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했었는데, 경매일이 22일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일에 채무자인 [신한카드]와 합의하여 일부 상환하고 경매일을 미루기로 했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경매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아직도 일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내일 방문일시에 갑자기 경매 진행자가 집에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와 상황을 공유하고 사실 확인 후에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2 01:06 신규회원

    유체동산 경매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경매예정물건 정보는 공고 후에도 등기·명세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바뀔 수 있는 사유는 감정평가 재조정, 명세서 오류, 이해관계인 사정 등이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으로 사건번호 알림 신청을 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