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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500을 넘지 않아 부모님이 대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취업 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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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00:21 성실회원

    장애인 공제를 부모님이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으며,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이 적어 본인이 직접 공제 받지 못할 때 부모님이 대신 받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장애인 여부와 공제 내역은 국세청 세무 기록에만 반영되며 취업 심사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세 정보는 국세청 상담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