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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세금 혜택 질문


ISA 계좌를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직 의무가입기간(3년)이 미채료되었고 현재 원금에 대한 수익은 10만원 정도입니다. 의무가입기간 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세금은 면제되지 않고 귀속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1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중도해지 시 15% 세금이 공제되어 8.5만원의 이익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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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2 00:15 우수회원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세제혜택 유지 가능합니다.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미적용으로 15.4%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과세특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전 세금 계산/추징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의무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