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궁금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첫 중소기업 직장에서 일한 후, 현재 다니는 직장에 2024년 9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감면신청서 작성 시, 중소기업 취업일을 기재할 때는 첫 직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1. 감면신청서 작성 시 무조건 첫 직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2.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3.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4.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2 00:06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시 첫 직장만 인정돼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감면 유형(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취업 당시 연령, 병역근무기간(청년), 감면 시작일·종료일을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작성 순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작성 후 감면 유형 선택, 취업 당시 연령 및 병역근무기간 기입, 감면 시작일은 최초 취업일,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3년(청년 5년) 후의 말일로 작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