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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월세를 내면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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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1 23:57 우수회원

    월세를 내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고,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자동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