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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재고매입세액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재고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려는데 재고매입세액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불러와지지 않아 이전에 작성한 재고품신고서에 있는 세액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러오기가 안 되는데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또한,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고품신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와 불러와지지 않는 부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1 23:53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재고매입세액은 이전에 제출한 재고품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재고품신고서에 기록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고품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재고품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만약 불러오기가 안 될 경우, 기존 신고서 내용을 참고해 직접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신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