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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궁금증


첫 주택을 구입한 예비신혼부부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보려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9800만과 2800만, 보유 자산은 합산 3억 미만이며 주택 보유 이력도 없습니다. 현재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을 21회차 납입 중입니다. 이 조건에서 특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 2명을 계획 중이고 10년 동안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만기 후 일반 금리로 변동될 때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소득 기준은 가입 시점인지 만기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특례대출은 고정금리인지, 만기 후에도 고정금리로 유지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환방식은 채증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특례기간 만기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내 연계형 보증보험 담보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1.21 23:27 우수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가구가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8,8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환 조건은 기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고, 임신 중 신청은 불가능하며 출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