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현재 원룸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아직 일년 정도 남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비우게 돼서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협의했습니다. 그에 집주인은 부동산에 내집을 내놓을 거라고 했고, 저는 집을 비우고 빈집에 월세를 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제가 통보한 사실을 깜빡했다며 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불한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1 23:24 우수회원

    계약 해지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고 연락도 없었더라도,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가 문서로 명확하게 합의되었다면, 그에 따라 월세 반환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하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과 월세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