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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부동산 대출 문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제가 보유한 2주택은 주택1은 용인 아파트로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주택2는 서울 빌라로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현재는 수원 정자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주택1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주택2를 취득 후 3년 이내만 주택1을 처분하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도 3년 이내 처분이 유효한 건가요? 2. 주택1이 비과세라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주택2만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택2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나요? 만약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주택1을 매도 후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실거주 사유를 자세히 소명해야 할까요? 소명 수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움 주실 전문가 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1 23:13 신규회원

    1. 주택1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2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1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매도 시점과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2주택 중 1주택을 남기고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목적 소명은 구청마다 다르지만 주민등록 이전, 전입 신고, 가족 동거 여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