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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감면 관련 질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감면 대상이 아닌 회사로 이직한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는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합산이 되며, 공제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재직 당시 공제되었던 항목(예를 들어 월세 등)이 맞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고, 현 직장에서의 소득은 감면 없이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환급을 기대했지만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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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1 23:0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총급여는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합산액으로 계산하며, 공제도 두 직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인정된 항목별로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이전 직장 중소기업 감면 대상 소득은 감면 적용을 받고, 현 직장 소득은 감면 없이 일반 소득으로 연말정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감면으로 환급받은 부분과 현 직장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합쳐져 전체 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을 기대했지만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직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 기간과 공제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