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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15일에 퇴사자가 생겼는데, 작년 25년 귀속분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월 급여 지급 시 25년 연말정산과 1월 중도퇴직정산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25년 연말정산분의 원천세 신고는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재직 중인 직원들과 함께 2월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2월 귀속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혼동됩니다. 1월 퇴사자의 25년 연말정산분은 원천세 신고 시 1월 귀속 신고인가요, 아니면 2월 귀속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1 22:59 활동회원

    1월 퇴사자의 25년 귀속 연말정산분 원천세는 1월 급여 지급 시점에 합산 지급하면 1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1월 중도퇴직정산과 함께 25년 연말정산분을 1월에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지급월 기준인 1월 귀속 소득으로 보고 1월 원천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2월에 재직자들과 함께 일괄 신고하는 경우는 2월에 지급할 때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