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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관련 문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 지 얼마 안 된 2025년 12월 17일에 자산 기준이 488,000,000원을 약간 초과하여 대출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산 기준은 5.11억으로 높아졌다는데,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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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21 22:17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취소 위험과 자산 기준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 후 사후심사에서 자산이 6억 원을 넘으면 부적격될 수 있고, 주택 이전·매수·매도, 전세자금, 보험 환급금, 주식 등이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자산 변동이 있을 경우 대출 실행 전 취소 후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채와 자산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