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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3월에 아파트 1채를 취득한 후 9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뒤, 2024년 8월에 다른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기존주택은 전세를 놓고 있고 전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갭투자 금지법으로 인해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면 1주택자가 되고, 기존주택을 추후에 처분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1 22:17 우수회원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외 경우에는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부수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하며, 고가주택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수 사례는 별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