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좌회전 후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관련 의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1차선으로 진입한 후, 속도는 시속 약 30km였습니다. 이후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정지선을 통과하던 중, 우회전 차량이 1차선을 넘어 대회전하여 충돌했습니다. 이 때, 과실 판단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전 비보호 좌회전 행위가 계속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차로 내부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21 22:08 활동회원

    과실 판단은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주행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원인이 된 비보호 좌회전 행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과실 판단 시 해당 교차로 구간 내에서의 주행 상황이 주로 적용돼요. 사고가 교차로를 벗어나 1차선 직진 구간에서 발생했더라도, 좌회전 시 불법 또는 위험한 행위가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도 과실에 반영됩니다. 즉, 교차로 내부와 직후 구간 모두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지점과 양쪽 차량의 주행 경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