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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반영될까요?


지난 2024년 2월에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전 직장으로부터 차감징수세액 부분을 송금 받았어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에 대해 검색해보니, 2024년 1~2월에 받은 근로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에 혼인신고를 한 지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2024년 3월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1 22:14 신규회원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중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4년 1~2월 근로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라 근로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와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3월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혼인세액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