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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위로금 신청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택시와 충돌했는데, 적색신호였던 택시가 황색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택시 측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택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7대3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택시가 계속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법원까지 갔습니다. 사고로 에어백이 작동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3일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승자도 3일 입원하였으며 통원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는 운전기사 혼자 탑승 중이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21 21:46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인한 위로금을 받으려면, (1) 운전자보험에 ‘사고위로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2) 사고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14급 등급이 분류되어 금액이 지급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위로금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이며, 사고 후 신고한 뒤 치료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2~4주 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