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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세대원으로서 월세를 엄마 명의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첨부하면 곧바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1 21:40 성실회원

    세대원이지만 월세를 엄마 명의로 이체했다면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본인 명의가 없으면 세액공제가 어렵고, 엄마가 세액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에는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