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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산 상속 관련 세금 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억원의 유산을 남기셨는데, 재혼한 아버지의 차남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친양자인 제가 유류분청구를 하면 50%의 모친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혈족이 아닌 사람이 협의분할로 유산을 나눠받으면 공제받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1. 유산총액이 5억원이므로 공제한도에 해당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2. 본인만 5억원까지 공제대상이므로 혈족관계가 없는 전처소생 자녀 2인은 별도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3. 전처소생 자녀 2인 중 1인이 유언장에 명시되어 본인과 함께 5억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0원이지만, 다른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유산상속 권한이 있는 2인과 법적 상속권자가 아닌 1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위 내용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1 21:21 활동회원

    유류분 청구로 친양자인 질문자님이 모친 유산 50%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인 1인당 최대 5억원이며, 혈족이 아닌 재혼 아버지의 차남은 법적 상속권이 없고 유류분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친혈족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공제 대상이며, 혈족이 아닌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과 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과세 여부는 유류분 인정 범위와 상속분 확정 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