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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방법 문의


어느 날 시장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있을 때, 뒤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경찰이 처리를 하고 갔지만, 다음 날 아이와 배우자가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자손처리로만 해야 했는데, 경미한 사고라 인솔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아 20~30만원이 발생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자손구상권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21 21:02 활동회원

    교통사고 후 병원비 보험 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사명과 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 직접 정산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추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받고, 본인이 전액 본인 부담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실비→자손/자상 순으로 보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 30% 사고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40%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먼저 지급될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하므로 피해자는 본인부담금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진료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과실 미확정 시에는 선결제 의무를 공식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