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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상대의 과도한 배상 요구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대물보험이 없어 직접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아 할까요? 제가 100% 잘못했다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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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21 20:57 활동회원

    차대차 충돌 시 추가 비용 없이 보험 처리하려면 대물(대차) 배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물사고(재물 피해)로 처리하기 위해 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즉시 확보하고, 블랙박스/차량용 영상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인(사람 다침) 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를 주의하며, 사고 직후 1~2일 내 병원 진료 및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차가 없으면 내 차 손해는 내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자차를 가입해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의 통화는 녹음해 분쟁 대비를 하고, 과실이 불명확한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