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앞의 세입자가 이사를 떠나고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때 외부에서 쥐가 들어와 퇴치하는 일이 있었고, 윗집에서의 누수 문제로 인해 부엌 천정의 누수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은 집을 매매할 때 중개사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인가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1 20:46 신규회원

    중개사에게는 집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하자와 시설 관련 사항은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중개사와의 계약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고, 직접 방문하여 누수나 균열 등 물리적 하자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생활환경 요소도 체크하고, 하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세입자 유무와 계약 정보도 확인하고, 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