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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보행자로서 관광버스와의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당시 경찰과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와서 저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경찰에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21 20:45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교통사고사실원 발급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인명피해, 음주·뺑소니·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등 12대 중과실 사고, 현장 통제·응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미신고 시 교통사고사실원이 발급되지 않아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 거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상황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