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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21 00:08 · 조회수 0

작년 1-2월에는 한 회사에서 일했고, 9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3-8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만 고려해주겠다고 하는데, 3-8월 아르바이트한 기간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또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3-8월 아르바이트한 금액은 5월에 따로 정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1 00:11 활동회원

    아르바이트한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3%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환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세액 결정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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