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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대인 변경과 안정성 문제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21 00:06 · 조회수 2

서울시 일대 주택에 전세 6억 집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후 몇 일 뒤, 주택의 임대인이 1달 후에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바뀔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매매가 9.5억이지만, 전세로 6억에 입주하게 되므로 사실상 3.5억을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집으로 소유지 주소를 보니 다른 사람 소유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수인의 자금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변경 사실을 몰랐을 때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21 00:08 활동회원

    전세 전환 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은 상호 합의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 발견 시 하자담보책임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파기 시에는 반환이 어렵고, 임차인이 파기하면 손해 발생, 임대인이 파기하면 2배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조건은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기고, 대출 불가 시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꼭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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