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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21 00:00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 소득자이고 저는 직장인인데 남편이 제 소득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소득자는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알아보니 인적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 맞는 거죠?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1 00:06 신규회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소득자가 직접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사업 소득자 명의로 공제받기 어렵고, 카드나 통장을 남편 명의로 사용했다고 해도 실제 비용 부담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득이 많아도 사업 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제한되니, 배우자인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비용 공제는 실제 지출과 명의가 중요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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