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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질문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20 23:55 · 조회수 0

잔금 및 입주일이 2025년 10월 1일로 예정돼 있고,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법무사에사 등기 진행 중이며, 기준시가 발표 이전인 2026년 1월 현재, 6억 이하의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2025년 3달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차입일 이후 최초의 기준시가를 확인한 후 6억 이하가 아닐 경우, 2026년 5월에 정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공제 조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1 00:03 우수회원

    2025년 10월부터 납부하는 3개월치 이자는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차입일 기준 또는 최초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주일 이후 이자 납부분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공제를 신청하고, 2026년 1월 이후 기준시가가 6억 초과로 확인되면 2026년 5월 정정청구로 환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등기 진행 중인 점도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3개월치 이자를 우선 공제 신청하시고, 기준시가 확정 후 필요 시 정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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