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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20 23:45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기일까지 8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매수인에게 집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갱신 요청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약 2개월 후에 만기 6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한 뒤 집이 매도된다면, 제가 행사한 갱신권 의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0 23:49 활동회원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표시해도 갱신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갱신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뿐 아니라 매수인(새 임대인)에게도 승계되어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집이 매도되더라도 새 임대인이 갱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 요청 시점과 매도 시점에 상관없이 갱신권은 보호되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의무가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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