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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은 앞전 거주지까지 가능한가요?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20 23:43 · 조회수 0

월세환급금을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는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전에 6년 동안 거주한 집에서 1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전 6년 동안 거주했던 곳으로는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두 곳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면, 각각을 따로 두 번씩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0 23:44 활동회원

    월세환급금 신청 시에는 이전 주소가 아닌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곳 동시 신청할 때에는 각 임대차별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환급금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고, 각 임대차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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