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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관련 질문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20 23:31 · 조회수 0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와 월별 월세 송금 내역을 첨부하면 간단히 끝나는 건가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월세 환급을 놓쳤을 경우 따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0 23:40 활동회원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놓쳤어도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월세 지급 내역도 반드시 증빙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간편하지만 놓쳐도 추후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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