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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문의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20 23:15 · 조회수 0

저희 집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월세 계약서는 24.11.23까지인데, 24.11.24부터 25.05.23까지는 집주인과 문자로 연장하겠다고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더 연장하여 25.05.24부터 26.05.23까지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4.11부터 25.05.23까지의 월세 계약서가 없는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0 23:19 활동회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5년간 보관된 사본을 받거나, 집주인에게 요청해 사본을 복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이체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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