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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20 23:13 · 조회수 0

25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 담임으로 일하다가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직한 뒤, 25년 12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5월에 직접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23:21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2025년 1년 동안 근무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진행해야 하므로, 2025년 2월 말까지 담임으로 일한 소득과 12월부터 보조교사로 일한 소득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연말정산 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보조교사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사업소득 등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두 곳 모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고, 근무처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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