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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세대주가 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20 23:05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함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와서 세대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택 부분이 빠져있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육아휴직 중인데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0 23:29 성실회원

    육아휴직 중에도 세대주가 되었으면 주택자금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 주택 관련 공제는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주택부분 공제가 적용돼요.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가 맞으면 주택자금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납부한 이자 등 증빙이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남편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 소득, 인적공제만 포함되고 주택공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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