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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에서의 탈세 의심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20 22:47 · 조회수 0

현재 고가의 과외를 받고 있는데, 한 회당 10만원 정도에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15명 정도이며, 과외 경력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가 아닌 계좌 이체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과외를 그만둘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이 탈세인가요? 수업을 단기간(4~5개월) 받은 제가 아닌, 1년 2년씩 수업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10년간 많은 돈을 받았다는데, 이것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과외 중에 탈세까지 하고 있다니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외는 개인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며, 미성년자 과외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가능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23:00 신규회원

    과외 교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고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계좌 이체만 받는다면 탈세가 의심될 수 있으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과외도 소득 신고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국세청은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해야 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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