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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누락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편덕이우수회원
2026.01.20 22:45 · 조회수 0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아이의 어린이집 교육비를 빠뜨렸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문의했더니, 전년도에 원장이 바뀌어서 10월 이후에 대한 것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 원장은 사업자 등록도 말소되어 있어서 10월 이전 건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23:02 우수회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원장이 변경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10월 이전 분에 대해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교육비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만약 홈택스에도 자료가 없다면, 10월 이전 교육비는 증명서 발급 없이 연말정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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